(사)디지털문화융합협회는 『민법』 제 32조 및『문화체윤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』 제 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, 문화산업과 ICT융합을 통한 한국문화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문화기술(Culture Technology)을 활용하는 콘텐츠의 개발과 보금, 교육과 진흥, 문화영역 활성화 및 세계화를 설립 목적으로 합니다.
다음과 같은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.
● 디지털문화융합 기초연구와 산업 표준화 사업
● 디지털문화융합 및 ICT융합 교육, 자격 및 산업 활성화 사업
● 디지털문화융합 국제 협력·교류 및 개도국 지원 사업
● 디지털문화융합 콘텐츠 기획·개발, 공모전 사업